보험사기범 A씨는 지난 2012년 대구 북구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B씨의 차량을 오토바이로 고의로 들이받고 B씨 보험사에서 270만원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사법처리 결과 A씨는 고의사고 유발과 보험금 편취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험 계약자 B씨는 이 사고로 할증된 자동차보험요율을 소급 정정받고 올해 4월 환급금 150만원을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 점검결과 및 안내'를 발표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년째인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를 할증 적용받은 가입자 6254명이 보험료 26억6660만원을 환급받았다.
1명당 평균 환급받은 보험료는 42만원이었다. 환급금 가운데 2%인 5600만원을 환급받아야 할 328명은 연락두절, 국내 부재 등으로 환급이 유예됐다.
보험사기에 의한 자동차보험료 할증보험료 환급 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됐다. 환급 대상인 계약의 조건은 혐의자가 사기 혐의를 인정했거나, 사법기관의 1심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이다.
금감원은 주요 환급 대상 유형인 5가지 사고 유형을 소개했다. 차선 변경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주행해 백미러나 범퍼로 접촉 사고를 내거나, 끼어드는 차량이나 신호 변경을 빌미로 급정거해서 뒤에서 추돌하도록 유도하는 상황 등이 포함됐다.
김태호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계약자에 대해서도 최근 갱신 보험회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반환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