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신위탁보증제도' 시행을 보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게 될 것이라고 중소기업계는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9개 중소기업단체는 1일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위탁보증제도의 시행을 보류하고 업계 의견을 경청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위탁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보증심사를 은행으로 위탁, 점진적으로 정책보증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계와 은행권의 반발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하고 2019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신위탁보증제도에 대해 "국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정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해 국고를 낭비하는 제도"라고 혹평했다. 중소기업청의 혁신형기업 육성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과도한 행정 규제로 기업의 보증이용 선택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이 보증채권자와 보증채무자의 이중적 역할을 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이 보증업무와 채무업무를 동시에 하면 채권·채무 관계의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증으로 인한 손실까지 떠안게 돼 채권·채무의 동일인이 됨으로써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서 중소기업계와 금융권, 보증기관 모두 신위탁보증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금융권과 보증기관은 업무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신위탁보증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계정과 별도로 창업보증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