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억제 위한 고용부담금·사유제한제 검토할 것"
"주당 노동시간 단축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도 추진"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대기업(고용인원 300명 이상)에게 별도의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비정규직에 사유제한 규정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이 오는 8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과 벤처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공식화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입 기준 100일 이내에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면서 이 같은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용섭 대통령 정책특보 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창성도 정부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해나갈 것이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을 만들겠다”면서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위원회는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을 대폭 혁신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세법개정과정에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근로감독관을 올해에만 500명 충원해 노동법 준수 여부를 강제하는 등 일자리 기초질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 민원 신문고를 설치해 일자리에 관련된 민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은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 체질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개별 공공기관의 직무현황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각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을 반영해 노사협의로 효율적인 정규직화를 이루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운영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정 논란이 있었던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계획도 당초 공약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연평균 16%가량 올려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최저임금 달성시기를 문 대통령 임기내인 2022년까지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공약 수정 없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등의 지원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야당측과 적극적으로 펼치되,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 주당 68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만든 고용부 행정해석을 폐기할 방침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단 6월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행정지침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축소와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어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