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새 보험계약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보험 부채 듀레이션 산출 때 적용하는 보험 계약의 최대 만기를 종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부채 시가평가로 인한 보험사의 재무적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듀레이션은 실제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평균 회수 기간으로, 금리가 낮을 수록 이 기간이 길어진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급여력(RBC)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을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듀레이션 잔존 만기 구간을 올해 12월까지 25년, 내년 12월까지 3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다.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100% 밑으로 내려가면 금융 당국은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50%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0%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보험 계약 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해 현행 RBC제도에서 듀레이션 잔존 만기 확대 외에도 공시 기준 이율을 조정한다. 듀레이션 산출 시 적용하는 공시기준 이율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하는 것이다. 연동형보험의 공시 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하락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은 다양한 시나리오 반영이 가능한 확률론적 방식으로 변경한다. 현행 위험계수 방식은 주가 하락 등 경제 환경 변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RBC제도 개선에 따른 연착륙 방안도 공개했다. 만기 불일치 위험액 산출에 사용하는 금리 변동계수를 최근 금리 수준을 반영해 1.85%에서 1.5%로 조정한다. 외화자산 듀레이션의 경우 헷지에 무관하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1년이상 헷지한 경우에만 듀레이션 적용이 허용된다.

또 변액보증위험액 산출 시 파생상품으로 헷지했다면 리스크 감소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담보자산의 만기가 대출 익스포져보다 짧더라도 담보권 유지‧실행이 가능하다면, 적격금융담보자산으로 인정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