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협회와 함께 코스닥상장사가 내부 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부정보 관리체계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 정보가 공시 없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체계다.

거래소와 협회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모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 내부 정보관리 규정’을 정비해 제시하고 이 표준안에 따라 기업이 실제로 내부 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및 현장 상담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에 적합한 표준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 규정을 통해 최대주주와의 정보 전달 체계를 수립하고 종속회사의 공시 정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절한 내부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공정공시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도 담았다.

이와 함께 전체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표준 규정과 체크 리스트의 내용을 설명하고 실무 적용방안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표준 규정에 기초해 내부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했는지, 그리고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는지 여부를 올 하반기 전수조사 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4분기부터는 내부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공표하지 않는 법인에는 불성실공시 심의 시 벌점을 추가 감경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