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지분양도 후 발견된 채무에 대한 책임
Q: 중국 베이징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 외자기업입니다. 회사의 업무확장으로 충칭에 있는 중국 기업 A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A사의 채무에 관해 언급이 없었으며 관련 채무명세서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인수 후 반년이 지나서 저희가 계약 당시에 몰랐던 채무가 발견됐고, 회사 장부상에도 상당한 결손이 있음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중국에서 지분 양도시에는 해당 회사의 순자산에 근거해 지분양도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순자산은 회사의 자산과 채무에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채무금액에 따라 지분의 가치, 즉 지분양도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쌍방이 지분 양도계약 체결시 대상 회사의 채무에 대해 실사 확인 및 채무명세표를 계약서에 첨부했다면, 지분 인수 후 채무명세표상에 없는 채무(지분인수 전의 채무)가 발견됐을 경우, 양수인은 지분양도계약에 근거해 양도인에게 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쌍방이 지분양도 전의 회사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사를 하지 않았으며, 채무명세표를 계약서에 첨부하지도 않아 향후 우발채무의 법적 책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증거부족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분 인수시 우발채무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계약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재무기준일을 정합니다. 재무기준일은 지분양도 전후 대상 회사의 자산과 채무에 관한 분계선이며 재무기준일까지 대상 회사의 재무상황에 근거해 지분양도 금액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인수시점은 재무기준일과 가까운 것이 적절하며, 만약 재무기준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회사를 인수할 경우 인수전 양도인의 경영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며, 해당 제한사항을 지분양도 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무기준일 당시 대상 회사의 채무명세표를 작성해 지분양도계약서에 첨부하고, 별도로 지분양도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명세표 이외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금액을 지분양도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인이 별도로 배상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필자 김덕현 대표는…
김 대표는 1988년 대만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중국과 인연을 맺은 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으로 넘어가 베이징의 정법(政法)대학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20년 넘게 법률상담회사인 북경 국중자문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통인 김대표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인들을 위해 중국 비즈니스 관련 법을 알기 쉽게 풀이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Q&A 형식으로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