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이 결국 '일부 상품의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바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을 받고 중징계를 면했다.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사옥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생명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대표이사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4명 '감봉'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

교보생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재해사망특약과 주계약에 재해사망보장 내용이 포함된 일부 상해보험의 신계약 판매가 중지된다.

이는 금융위가 금감원이 지난 2월 제재심에서 결정한 징계 원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생명보험사가 금융 당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교보생명이 첫 사례다.

원리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다른 생보사들과 달리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서도 일부 건에 대해서는 원금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자살보험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 7일 이전 청구 건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과 함께 마지막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 버틴 삼성생명(032830)한화생명(088350)은 첫 제재심에서 각각 일부 영업정지 3개월, 2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교보생명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두 회사는 제재심 이후 전액 지급으로 방침을 바꿨고, 징계 수위는 각각 기관경고,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로 교보생명보다 낮아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제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