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호텔롯데)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등이 오는 10월 말 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공항 T2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의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화장품, 향수를 취급할 수 있는 DF1 구역은 호텔신라가 총점 908.42점으로 최고점을 받아 사업권을 획득했다. 주류 ·담배를 취급할 수 있는 DF2 구역은 921.31점을 얻은 호텔롯데가 선정됐다.

전품목 취급이 가능한 DF4와 DF5의 경우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876.63점과 881.43점을 기록해 사업권을 획득했다. DF6 사업권은 850.65점을 얻은 시티플러스가 가져갔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10월 말 T2 개장과 함께 문을 연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다만, 면적이 가장 넓은 DF3 구역은 높은 최소 보장금액(계약금액) 때문에 특허권 입찰이 유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특허신청공고를 재추진해 터미널 개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심사를 진행한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분야 교수(6명),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8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 등 약 1300여명의 위원 후보군을 사전에 구성했다. 이후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달 27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역별로 뽑은 1, 2위 사업자에 대해 2박 3일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특허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권별로 신청업체의 사업소개 발표(5분)를 듣고 질의응답(20분)도 했다.

각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점수를 평균해 고득점 업체가 선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은 출국장 면세점의 특수성을 감안, 입찰평가와 특허심사결과를 균형있게 반영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는 지에이디에프가 선정됐다.

관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