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의 제작결함과 관련해 현대·기아차 10여종을 강제 리콜할지 가리는 청문회가 다음 달 8일 열린다.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국토부는 3월 23일과 4월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이 제작결함조사결과에 대해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청문회가 개최되며 현대차가 청문회에서 리콜을 안 해도 된다는 적정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강제리콜이 진행될 예정이다. 5건의 제작결함이 모두 인정될 경우 총 20만대 이상의 대규모 리콜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현대차 차량 결함 시정 명령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국토부에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현재까지 관련 조사 중 공식적인 리콜이 실시된 사례는 지난 7일 국토부가 밝힌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5개 차종 17만1348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