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서비스에 가입했던 소비자 약 988만명에게 부가가치세 606억원을 돌려준다.
KT는 2011년 10월부터 이달까지 보험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고객들에게 26일부터 부가세를 돌려준다고 밝혔다. 다른 통신업체로 번호 이동했거나 가입 해지한 소비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평균 6000원이다.
올레폰안심플랜은 분실·도난·화재·침수·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기기를 바꿔주거나 수리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KT는 이 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보고 가입자를 모집했다. 현행법상 부가서비스는 부가세 10%를 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 상품이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보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금융 당국은 작년 8월 해당 상품은 보험 서비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험 서비스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올레닷컴(olleh.com)에서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직영 매장인 KT플라자에서도 환급 대상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입력 2017.04.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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