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 허용 조건에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추가해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목적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을 보험업 감독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이후 예고 기간을 거쳐 금융위 의결 후 공포된다.

서울 정부 청사 금융위원회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 보험계약회계기준(IFRS17)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자본 확충을 실시하고 있다. 자본 확충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보다 변제권이 후순위이며 이자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겠냐는 우려 때문에 보험사들이 발행에 소극적이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없애기 위해 비계량 평가 항목을 정비한다. 비재무리스크관리의 적정성과 일반관리의 적정성 항목 등은 삭제하고 ▲상품개발‧판매의 적정성 ▲계약 인수‧관리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심사의 적정성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등은 추가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지급여력(RBC)비율 산출 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신용·시장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신용·시장 리스크는 보험사 경영 지표에 반영됐지만, RBC비율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