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22일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기존 주택을 신축 또는 수선하거나 매입하도록 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 매입방식의 경우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LH는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한다.

LH는 집주인이 맡긴 주택을 주변 임대료 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 관리한다. 집주인은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LH로부터 확정 수익을 제공받는다.

LH는 지난해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본사업에서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임대시세는 당초 주변 시세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고 임대료 평가방식을 감정원 시세조사로 전환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 임대가구 면적을 20㎡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했고, 융자 한도도 증액해 집주인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이달 28일 서울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22일부터 받을 계획이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