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5년간 자사 스마트폰 분실·파손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KT가 지난해 8월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상품을 통해 징수한 부가세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나온 것이다.

환급 규모는 약 500억원에 이르며, 환급 대상은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KT 가입자로서 해당 보험을 이용한 전 고객이다.

2016년 8월 2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KT 올레폰안심플랜 상품설명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명시하면서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

KT(030200)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인 ‘올레폰 안심플랜’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KT는 26일부터 홈페이지,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부과세 환급과 관련한 안내를 시작한다. 해당 기간 내 스마트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에 가입했던 이는 누구나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KT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금융위 유권해석이 나온 뒤 국세청에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고 최근 국세청의 승인이 남에 따라 기존에 납부했던 부가세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게 됐다”며 “26일부터 올레폰 안심플랜 가입자들이 냈던 부가세 환급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보험 상품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동통신 3사 중 KT만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스마트폰 분실⋅파손보험에 부과세를 부과해왔다. 5년간 KT가 징수한 부가세는 고스란히 영업 실적에 포함됐다.

KT는 자사의 스마트폰 분실⋅파손보험 상품이 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부가서비스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KT는 해당 보험 상품을 팔면서 보험 가입 상품 설명서에 10% 부가세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KT 고객들이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권리가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질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보통의 경우 소멸시효 성립 기간은 10년이지만 세금 납부와 관련한 경우 단기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 KT는 2011년 9월부터 부가세를 징수했다.

지난해 8월 2일, 조선비즈의 보도로 이러한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8월 30일 금융위원회가 “KT의 올레폰 안심플랜 상품이 보험 상품”이라며 “KT가 5년간 징수한 부가세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KT는 국세청에 올레폰 안심플랜 상품 관련 과다납부 세액 환급 청구서를 제출했다.

[단독] KT, 폰 분실⋅파손 보험에도 부가세..."9월 이후 부당이득 소송해도 못 돌려받아" <2016.08.02.>
[단독] 금융위, 'KT 폰 분실⋅파손보험 부가세' 유권 해석 내놓는다...미래부 요청 <2016.08.08.>

KT 올레폰 안심플랜 상품은 ▲스페셜(월 5720원) ▲베이직(월 4620원) ▲파손(3520원) 등 세가지로 나뉘며, 가입자는 매달 320~520원의 부가세를 지불했다. 환급 규모는 약 500억원에 이르며, 가입자당 최대 3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K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