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창업의 시대’다. 취업이 쉽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톡톡 튀는 아이템으로 ‘대박’을 꿈꾸며 회사를 차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막상 창업하려고 하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지, 투자를 받지 못하는 벤처기업이 활용가능한 정책자금은 어떤게 있는지, 절세 방법은 없는지, 모든 게 막막하다. 이런 (예비)창업가를 위해 조선비즈는 ‘회사 설립부터 회생까지’ 회계·세무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들려주는 코너를 총 16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 다니던 유명 대기업에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아이템을 갖고 나와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김형석(가명)씨. 그런데 벤처기업 형태를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 고민이다. 지인들과 동업을 전제로 하면 보통 법인기업으로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굳이 법인까지 설립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다. 혼자 속 편하게 개인기업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 개인사업체를 만들어 화장품을 수입해 도매업을 하는 정희성(가명)씨는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자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고민이다. 주변에서 들어보니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하여 세부담이 낮다고 하는데, 이미 개인기업을 상당 기간동안 해왔는데 다시 법인기업을 만들자니 막막하다. 또 법인기업으로 전환했을 때 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확실히 알지 못해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위 사례와 같은 고민을 가진 (예비)벤처기업가들이 상당수 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어떤 방식의 회사형태를 운영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기업은 상대적으로 설립절차 및 청산절차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개인기업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이므로,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배당이나 급여 등의 별도 배분절차가 필요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법인형태보다 불리한 부분이 많다. 개인기업은 적용되는 세목이 ‘소득세’다. 보통 매년 5월달에 신고 및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소득세법에 의한 세율구조는 이른바 6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경우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의 경우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35% ▲1억5000만원초과 5억원이하의 경우 38% ▲5억원초과의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기업의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포함해 최대 44%의 한계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기업은 소득이 커지는 경우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대표자 급여 및 퇴직금이 세무상 비용처리가 불가능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발생한다.

반면 법인기업은 적용되는 세법은 ‘법인세법’이다. 사업연도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은 그다음해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인세법의 세율구조는 3단계 누진구조로서 ▲2억원 이하의 경우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경우 20% ▲200억원 초과의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벤처기업의 특성상 대부분 소득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까지 감안하더라도 11~22%의 한계세율만 부담하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해당 법인기업의 소득을 대표자 개인이 직접 가지고 오려면 배당이나 급여 등의 별도 배분절차가 필요하고, 이때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기업의 소득을 대표자 개인이 모두 갖고 오지 않고, 대부분을 재투자 등에 사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절반이하의 세율만 부담하면 돼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또 자금조달측면에서도 법인기업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채발행 및 궁극적으로 기업공개(IPO)도 가능하는 등 자금조달이 개인기업보다 훨씬 수월하다.

개인기업과 달리 대표자의 사망 등 개인적 사정이 기업의 존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점,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해 별도의 전문경영인의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많아 향후 기업을 지속적으로 키우고자 할 경우, 대부분 법인기업 형태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개인기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현물출자방식, 사업양수도방식, 중소기업통합방식 등을 통해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 및 기업특성 등을 감안해 법인형태를 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