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퍼시픽바이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고발 및 과징금·과태료·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퍼시픽바이오 전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회사 측에는 6620만원의 과징금과 17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퍼시픽바이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