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공부 반덤핑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 중국, 일본 등 6개 국가에서 기준가격(톤당 489~576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후판·열연강판의 관세를 톤당 4~15달러 인상하는 반덤핑 최종 판결을 내놨다. 철강업계는 국내 업체의 주력 제품인 차동차용 고부가가치강 판매가격이 인도의 반덤핑 기준가보다 5~10%가량 높아 반덤핑 대상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후판, 열연·냉연강판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후판과 열연강판의 경우 관세가 예비판정보다 높아졌지만 냉연 강판의 경우 톤당 18달러 가량 하락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기준가격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한국 기업들의 대 인도 수출은 자동차용 냉연 고부가강이 중심이어서 도리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열풍 속에서 정부 및 업계의 협조로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를 연 데 이어 지난 2월 주한 인도대사와 면담하는 등 인도측에 공정한 조사를 당부했다. 철강협회도 올해 초 인도철강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제1차 협력회의를 여는 등 인도 철강업계와 협력을 강화했다.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대 인도 수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