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6일 '제22회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가맹사업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50조원 규모의 경제생산 유발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지나친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정계, 학계,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기영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그간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규제가 아닌 상생을 통해 더욱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최영홍 학회장의 특강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신영선 부위원장은 '가맹사업의 미래 발전방향'이란 특강에서 선진국들의 다양한 프랜차이즈 법령을 소개하며 공정거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맹사업에서 갑의 횡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거래질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상생을 통한 혁신만이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생경영을 당부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참석자가 "이번 개정안은 필요 이상의 규제를 담고 있다"고 질의하자, 신 부위원장은 "위법성 정도가 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해당한다"며 "우려하는 것처럼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본질적인 문제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등 복합적인 원인에 있다"며 "규제 법안들이 영세 가맹본부의 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너무 많은 규제는 효용의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규제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상생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은 경제민주화 바람이 주요 유통 규제법들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사적으로 불과 5년 전인 2012년부터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가맹사업법에 지금처럼 내용상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규제는 없었다"며 과잉규제 문제를 우려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에 프랜차이즈 산업의 순기능을 역설하며, 규제보다는 발전적인 진흥 정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