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과천시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비싼 분양가를 책정하기 어려워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통해 분양가가 높은 사업장을 지속적해서 관리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고분양가 사업장이 증가하는 것을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보증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가운데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과천시 5곳, 고분양가 우려지역은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5곳이다.

관리지역 고분양가 사업장은 공사에서 보증을 거절한다. 우려지역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에서 심사 후 보증 취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분양가가 확산으로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공사 측이 심각한 손실을 볼 수 있는 탓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셈이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인근기준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나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곳이다. 지역기준 사업장은 평균분양가 혹은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가구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나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각 지역의 분양가와 매매가, 시장 상황, 주택시장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을 선정하고 고분양가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