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음달 개설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분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됐어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3일 KSM(KRX 스타트업 마켓)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시스템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주식은 보유한 이후 1년 간 거래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난 2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KSM에 한해서만 1년 이내라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예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KSM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는 것이다. KSM 외에 다른 시장이나 직접 거래를 통해서는 여전히 1년 간 매매가 금지된다.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KSM에 참여중인 8개 증권사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투자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운영중인 K-OTC BB에서도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지분 거래가 가능하다. K-OTC BB의 참여증권사를 통해 호가를 게시할 수 있으며 보호예수 및 1년 전매제한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