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대기업 3곳 중 1곳이 해외 기관투자자 영향권 아래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기업이 독립적 감사위원을 별도 선임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오너 일가를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율을 3%까지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2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중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93곳을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자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올해 2월 기준 국내 투자자의 지분율은 50.8%, 해외 기관 투자자의 지분율은 10.3%로 집계됐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의 의결권 지분율은 14.6%로 낮아지며, 해외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지분율은 9.5%로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3곳 중 32곳(34.4%)은 해외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자 지분율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LG그룹은 상장사 9곳 중 7곳이 해외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자 지분율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은 상장사 9곳 중 4곳이, 삼성그룹도 13개 상장사 중 삼성전자 등 4개사가 해외 기관 투자자에게 감사위원 선임 권한을 넘겨줘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