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도움없이 직접 공모 절차를 진행한 비상장사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등에게 증권신고서를 더욱 꼼꼼히 신경써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이 같은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토대로 이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총 453건의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38건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정정요구비율은 8.4%로 전년(7.6%) 대비 소폭 늘었다.
특히 지분·채무증권 신고서 제출 후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전반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은 161.6%로 전체 상장기업(74.6%) 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사업부진으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융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했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 6개월 전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경영 상태가 불안정한 기업도 다수였다.
먼저 비상장사가 증권사의 도움 없이 직접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증권신고서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투자 위험 등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토록 정정 요구했다. 투자자의 경우 청약일 전까지 증권신고서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므로 정정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최대주주가 변경됐으나 최대주주와 2대주주의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유상증자 이후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기업에는 경영권 변동 관련 위험을 상세히 기재토록 요구했다. 투자자는 유상증자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회사의 경우, 공모 유상증자시 최대주주가 참여해 경영안정성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무상태 악화 기업이 단순히 '재무상태 악화로 관리 종목에 편입될 우려가 높다'고만 기재한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계속기업 존속의문 의견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투자자 역시 이 같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기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 IB(투자은행) 및 상장사 실무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정요구로 인해 계획된 자금조달 등의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증권신고서를 충실히 기재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상장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총 453건으로 전년(502건)보다 9.8%(49건) 줄었다. 금감원 측은 "경기위축 및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채무증권 신고서가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증권은 전년대비 52건(-21.4%)이 줄어든 반면, 지분증권 신고서는 유상증자가 늘면서 전년보다 1건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이 23.6%(106건)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6.6%)와 비상장사(1.1%) 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