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소비자 권익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각종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우리 기업도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27일 '중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동향' 보고서에서 중국이 최근 소비자권익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최근 온라인 구매시 7일내 무조건 환불 등을 강제하는 방안을 실행 중이다. 또 전국 소비자 신고 전용 사이트(www.12315.cn)를 신설하며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소비자보호협회는 각 지방에 3000개가 넘는 하부조직을 두고있다. 협회 회장은 전인대 부위원장(부총리급), 부회장은 장관급이 겸직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소비자보호협회는 CCTV와 공동으로 1991년부터 매년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3월 15일)'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3.15 완후이)을 통해자국내 소비자 권익을 저해한 기업을 강력하게 응징하고 있다.

고발된 기업은 신뢰도 추락은 물론, 방송 이후 소비자와 언론의 항의 비난이 쇄도해 매출과 기업활동 자체에 큰 타격을 받는다. 특정 외국제품을 제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외국기업 저승사자'로도 불린다. 2012년에는 까르푸가 고발돼 영업정지와 벌금 등을 부과받았으며, 2014년에는 AS문제로 애플이 고발돼 CEO가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는 나이키 '줌에어'의 허위광고,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생산제품 등이 고발됐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차장은 “우리 기업도 중국내 광고 내용과 원산지 표시 관리, 사후관리 매뉴얼 재점검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특히 통관소요 일수가 늘어나면서 현지 유통되는 식품 등의 유효기간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