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아파트 2000가구를 매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이 난 지 10년 이내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로 감정평가 가격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한 단지가 15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명이 넘는 지방 시‧군이 대상 지역이다.
매각을 원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www.lh.or.kr)나 LH 청약센터(apply.lh.or.kr) 공고문에 게시된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LH 지역본부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LH는 2000가구 매입이 끝날 때까지 상시접수를 진행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전체 매입물량의 70%를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만 40세 미만 청년이나 혼인기간 5년이 넘지 않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인 기준 563만원) 이하를 받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