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집 한 채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자를 만나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5월 말에 잔금을 치르면 올해 재산세는 제가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1~5월까지 분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5월 말 안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주신다면 매도한 주택에 대한 올해분 재산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넘긴다면 올해분 재산세는 새로운 주택 소유자에게 1년 치가 모두 부과됩니다. 보유한 기간을 따져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과세 대상 구분이나 세율 체계가 복잡해 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어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려면 가능한 한 6월 1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파는 경우라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좋고, 사는 경우라면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세법상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는 통상 잔금을 치른 날, 즉 대금 청산일이 됩니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먼저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매수·매도일이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주택 공시 가격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주택은 60%)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주택의 재산세율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0.1%(600만원 이하)~0.4%(3억원 초과)까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가족 한 사람이 부동산을 모두 소유하는 것보다는 재산을 분산하거나 공동 명의를 활용하면 매년 내는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