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특정금전신탁 일반 채권시장과 환매조건부채권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epo)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탁호가 구분·분리결제 및 시장조성 신 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신탁호가 구분·분리결제 제도 및 회사채 시장조성 평가제도로서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 제도는 자기·신탁·위탁매매별 매매, 청산, 결제 프로세스 지원을 비롯해 고유·신탁 거래원 간 상호 정보교류를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를 통해 증권사 금전신탁의 장내채권 매매거래에 따른 후선(Back-office) 업무를 자동화해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이라며 “장외시장보다 채권 및 Repo 중개비용이 저렴한 장내거래를 통해 증권사 금전신탁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회사채 시장조성 평가 개선을 통해 기업 자금조달, 투자자 환금성 제고, 회사채 등의 유통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회사채시장 활성화 정책인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자금조달 지원방안’에 장내 시장조성제도 개편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개편으로 시장조성 종목수는 기존 10종목에서 15종목으로 확대되고 회사채 신용등급별 조성요건이 마련되며 회사채 조성실적에 대한 평가배점이 상향 조정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공공부문 Repo거래 수수료 체계 합리화 정책 등에 맞추어 7일물 이상 거래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거래수수료를 인하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번 수수료 인하로 기일물 Repo거래 활성화 및 장내·외 Repo시장 균형발전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거래비용 절감, 시장선택권 확대를 비롯해 국채시장 참가자의 자금공급 촉진 및 자금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