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주부 박영미(47)씨는 올해 1월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팔을 다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집에 팩스가 없는 박씨는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이나 걸리는 보험사 본사에 방문했다. 그러나 박씨는 얼마 후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 사업가 남재필(55세)씨의 딸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영국 대학에 교환학생을 다녀왔다. 남씨는 딸의 실손의료보험비 1만1346원을 매달 납입했는데, 딸이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가입 이후 알아둘 필수 정보를 안내했다.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사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가입자가 앱에다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병원 영수증 등 청구 서류를 사진찍어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25개 업체 중 13곳이 모바일 앱을 구축했고, 3개 회사가 추가로 올해 6월까지 앱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금 청구 내역에 보험사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가입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하면 보험금 청구·진행상황·산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화면 예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한다면 보험료 납입 중지 제도를 활용하자. 해당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납입 중지하거나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다. 출국 전에 국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해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 국내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한 경우 국내 의료비를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다른 보험사에 해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거나, 해외실손의료보험을 아예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외에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간 납입했던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납입한 보험료다.

고액의 의료비가 부담된다면, '의료비 신속 지급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중간진료비 고지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 300만원 이상(본인부담금액)의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다만 중증질환자와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종합병원과 전문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이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신속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