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까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가구의 30%는 신혼부부(100호)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50호)에 우선 공급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된다. 2012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금 2억2000만원,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3억3000만원이다. 반전세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가치인 전세전환보증금과 기본보증금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이 70% 이하(4인가구 기준 394만원)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할 수 있고, 재계약할 때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시가 30%까지 지원한다.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금이 지원된다.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자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