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까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가구의 30%는 신혼부부(100호)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50호)에 우선 공급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된다. 2012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장기안심주택' 대상 주택 및 지원금액.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금 2억2000만원,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3억3000만원이다. 반전세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가치인 전세전환보증금과 기본보증금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이 70% 이하(4인가구 기준 394만원)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할 수 있고, 재계약할 때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시가 30%까지 지원한다.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금이 지원된다.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자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