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재선거를 치르는 진통 끝에 제5대 노동조합위원장으로 박홍배 후보를 선출했다. 박 당선인은 앞서 지난해 12월 노조위원장에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된 바 있다.

국민은행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선거를 진행한 결과 박 후보가 득표율 57%(7113표)로 당선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박 당선인을 포함해 총 5명의 후보가 경쟁했다.

이번 국민은행의 노조위원장 선거는 당선 무효 사태로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박 당선인은 결선 투표 끝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으나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박 후보의 당선을 무효 처리했다. 당시 선관위는 박 당선인에게 경고 3회와 주의 3회의 징계를 내리면서 당선 무효 통지했다.

박 당선인은 서울남부지법에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관위의 결정이 합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선관위는 '당선 취소가 될 경우 5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선거 절차를 진행했다. 박 당선인은 다시 후보 등록을 했으나, 선관위는 박 당선인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박 당선인은 또다시 법원에 후보 자격 발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엔 법원이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박 당선인은 선거를 끝까지 치르게 됐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당선인

박 당선인이 노조위원장에 당선되면서 국민은행은 노조 공백 사태를 벗어나게 됐다. 전임 성낙조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말 임기를 마치고 금융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3개월여간 국민은행은 노조가 없었다.

국민은행의 한 직원은 "박 당선인이 과반을 득표하면서 당선된 것은 성과연봉제를 저지해달라는 직원들의 뜻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