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창 자동 삭제, 스마트폰 화면 가림막, 중요 문서 별도 저장….'
사생활 보호 기능을 담은 앱(응용 프로그램)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금융, 이메일, 채팅, 사진 촬영, 인터넷 검색, 문서 저장 같은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개인 정보나 민감한 대화 내역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체 세종텔레콤은 사전에 설정한 채팅 시간(최소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채팅 창이 사라지게 만든 채팅 앱 블라블라를 이달 초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앱은 채팅이 끝나는 즉시 서버에 남은 기록도 모두 삭제된다.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팅 내용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문제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 앱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보안 업체 이스트시큐리티는 지난 2일 모바일 보안 앱 알약 안드로이드에 사생활 보호 기능인 시크릿모드를 추가했다. 이 기능을 실행하면 버스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도록 화면에 가상의 불투명한 가림막을 덧씌울 수 있다. KT는 업무 관계에 있는 사람과 통화할 때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을 막을 수 있는 '기업모바일전화' 앱을 지난달 출시했다. 이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더라도 상대방 휴대전화에는 자신의 사무실 유선전화 번호가 표시된다.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 민감한 개인 정보는 따로 보관할 수 있게 만든 앱도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지란지교소프트는 지난해 말 마이프라이버시라는 앱을 출시했다. 통화 목록, 메시지,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스마트폰 이용자 본인만 볼 수 있게 저장하는 앱이다. 이 정보들을 보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