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제 단가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금을 빼돌린 산부인과 병원장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기능범죄수사대는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 단가를 고가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병원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허위 계산서 및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요실금 치료제 청구 상한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액을 정해 고시하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상한금액 내에서 실거래금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인조테이프의 청구 상한 가격은 57만2000원이다.

A씨는 요실금 검사에서 복압 측정을 위한 일회용 검사 검사기구(카테터)를 재사용한 후 마치 새로운 상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 산부인과 관련 성형수술을 하고 환자들에게 비용을 지급받은 후에도 방광염, 질 출혈 등 여성질환을 치료해 온 것처럼 허위청구했다.

요실금 치료제 금액 청구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서류 심사만 하고 실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납품업자와 공모해 고시 최고가격으로 청구했다.

A씨는 카테터가 요도와 항문에 사용되는 일회용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질환 감염 우려가 있는 이 기구를 최대 10회까지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판매업자 B씨는 A에게 요실금 치료제를 계속 납품할 목적으로 산부인과 성형술에 사용되는 실리콘 보형물 880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무상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국민건강 보험금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