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씨 등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또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고,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한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 지원과 K스포츠·미르 재단 출연을 이끌어 낸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은 올해 1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와 지난달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에서 모두 특검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으나,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였다.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놓고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꾸려진 변호인단과 특검측의 불꽃튀는 공방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