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과 두산건설은 다음 달 2일부터 9월 1일까지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달 두 회사를 "발주처 등을 속여 공사비 수백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기 때문이다.

GS건설은 2015년 12월 수서~평택 고속철도 3-2공구 터널 굴착 과정에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 대금 19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GS건설은 "설계 변경 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대금을 받아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두산건설은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 터널 굴착 과정에서 저가 공법으로 시공하고 고가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대금 18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두 회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