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 기관제재는 내달 중순 연기...감리위 심의도 못해
대우조선해양 12개월 증권발행 제한
국내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등 18명이 대우조선해양분식회계와 관련해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2개월 증권 발행 제한' 제재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오전부터 임시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연루된 회계사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이날 증선위에는 회계사와 대우조선에 대한 징계안만 상정됐다. 이번 징계 대상은 안진 뿐만 아니라 이전 외부감사인인 다른 회계법인 회계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1~22일 양일에 걸쳐 열린 감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안진에 대한 기관제재 안건을 심의하지 못했다. 내달 15일 열리는 증선위 정례회의 전에 심의하기로 일정을 연기했다. 금융위 일정까지 고려하면 안진에 대한 제재는 이르면 내달말쯤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감리위는 증선위 정례회의에 앞서 제재수준을 사전검토하는 역할이지만 사실상 확정 제재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다. 통상 감리위는 하루지만 대우조선과 안진에 대한 감리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틀에 걸쳐 회의가 열렸다.
증선위는 검찰이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한 전·현직 회계사 4명(엄모 전 상무, 임모 상무, 배 전 이사, 강모씨)과 나머지 14명 등에 대해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우조선은 금감원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중요도 1단계로 분류, 고의성이 입증됨에 따라 12개월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대우조선은 12개월 증권발행 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진회계법인 징계안은)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관련자가 많아 증선위 의결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