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해 갤럭시노트7(이하 갤노트7) 출시 직전 삼성SDI 측의 요청에 따라 제품 안전과 연결되는 배터리 제조 공정상 불량기준을 완화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22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삼성전자는 갤노트7 출시를 앞두고 삼성SDI에 배터리 외관 검사 시 파우치 찍힘과 스크래치, 코너부(모서리부) 눌림 등 10개 항목의 불량기준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삼성SDI는 물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삼성전자와 협의를 통해 10개 항목 중 2개 항목만 반영하고, 나머지 8개 항목은 반영하지 않거나 완화해 7월말까지 공급했다. 특히 발화부위로 판명 난 배터리 파우치 모서리(코너)부 눌림에 대해서도 삼성SDI는 눌림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허용했다.
삼성전자는 갤노트7 출시가 임박했고, 같은 계열사 식구라는 이유로 삼성SDI의 요청을 받아 들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유섭 의원은 "이와 같은 공정불량을 묵인해줌으로써 출시 즉시 발화사고로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삼성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및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