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혐의 의결서 작성의무 조항 신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의결키로 합의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일보DB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사업자 파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 조항을 합법적인 대물변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개정안에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 하도급 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물변제가 가능토록 해 수급사업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종합건설업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공공과 민간공사에서 발주자가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많은 가운데 원사업자에게만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시공 중 발주자의 파산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완책도 없이 대물변제 금지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을 제기했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결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담은 의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무혐의로 결정된 경우, 의결서가 작성되지 않음은 물론 이에 대한 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한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정무위는 공정위가 무혐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서를 작성토록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