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도 중소기업은 법인세 산정 때 우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요.

A: 중국에서 일반 기업의 법인세율은 25%지만 중소기업이 기업소득세(법인세) 산정 시 '소형 박리기업(규모가 작고 이익이 박한 기업)'으로 인정되면 일정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 박리기업은 영세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 소형 박리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민생을 개선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영세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이 증치세와 영업세 징수 면제의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57호)에서는 증치세(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가 월매출액이 3만 위안(3만 위안 포함, 아래 동일함)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증치세 혹은 영업세 징수를 면제합니다. 그중, 분기별로 납세하는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한 분기의 매출액이 9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증치세 징수를 면제합니다.

(2) ‘기업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박리기업은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형박리기업이 더많은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혜택정책의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4]34호)에서는 연간 납세 대상 소득액이 10만 위안 이하인 소형박리기업에 대해 소득을 50% 줄여 납세 대상 소득액으로 계산하고, 20%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형박리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공업기업으로서 해당년도 납세 대상 소득액은 30만 위안을 초과하면 안되고, 종업원수는 100명을 넘지 않으며 자산총액도 3000만 위안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 공업 이외 기업으로서 해당년도 납세 대상 소득액은 30만 위안을 초과하면 안되고, 종업원수는 80명을 넘지 않으며 자산총액은 1000만 위안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필자 김덕현 대표는

김 대표는 1988년 대만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중국과 인연을 맺은 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으로 넘어가 베이징의 정법(政法)대학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20년 넘게 법률상담회사인 북경 국중자문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통인 김대표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인들을 위해 중국 비즈니스 관련 법을 알기 쉽게 풀이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Q&A 형식으로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