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크게 줄어든 꽃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국회 꽃 생활화 운동' 출범식을 개최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과 기업은 홈페이지(www.1t1f.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선일보
입력 2017.02.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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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크게 줄어든 꽃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국회 꽃 생활화 운동' 출범식을 개최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과 기업은 홈페이지(www.1t1f.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