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한 삼성전자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원대 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연구원에게 218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수석연구원 안모(52)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삼성은 안씨에게 2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1993년 '다이얼키를 이용해 다이얼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첫번째 기술)과 '다이얼 정보를 그룹별로 검색하는 방식'(두번쨰 기술)을 발명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했다.
안씨의 발명은 '휴대전화 초성검색' 기술로 불리운다. 이 기술을 이용해 휴대전화에서 이름을 검색할 때 한글의 초성만 입력하면 관련 이름이 검색된다. 예를 들어 'ㄱ'을 입력하면 'ㄱ'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화면에 나타나는 게 첫 번째 기술이고 'ㄱㄴㄷ'을 입력하면 세 초성에 해당하는 이름이 검색되는 게 두 번째 기술이다.
안씨는 특허 권리를 양도받은 삼성전자가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자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안씨는 "초성검색 기술이 적용된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10억여 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발명자의 기여도를 계산했을 때 보상금은 305억원에 달한다"면서 "인지대 등을 고려해 1억1000만원만 우선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원심은 안씨가 발명한 기술 중 첫 번째 기술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고, 두 번째 기술도 직무발명 기여도와 독점권 기여율이 낮다고 판단해 청구액의 일부만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