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던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

정부는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공항공사의 입찰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공항·항만 면세점 사업자는 해당 공사가 입찰을 통해 사실상 임대료를 가장 많이 내는 업체를 선정했고, 관세청은 심사를 거쳐 허가만 해주는 구조였다. 하지만 관세청이 작년 10월 사업자 평가 항목에서 임대료를 삭제하고 사실상 직접 사업자를 결정하겠다고 나오면서 두 기관은 갈등을 빚었다.

관세청과 공항공사는 합의된 선정 방식에 따라 2월 중 입찰 수정 공고와 특허공고를 낼 예정이다. 4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10월에 면세점을 개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