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 적으면 보험료 할증폭을 낮춰주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확정하고 오는 하반기(7~12월) 중으로 도입한다.

2일 보험개발원이 서울 영등포구 화재보험협회에서 주최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개별 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에 관계 없이 사고 내용,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령 사고가 난 두 차량의 과실비율이 90대 10이더라도, 두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가 똑같이 올라가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현행 보험료 할증 부과 체계가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에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개발원 제공

개선안에는 과실 50% 미만인 저과실 운전자는 연간 사고 건수에서 사고 1건은 사고 점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사고를 내지 않은 계약자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저과실 사고 1건을 직전 1년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직전 3년간 사고 건수에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운전자의 보험료 산정 체계도 바뀐다. 차량을 여러대 보유한 운전자의 평가 단위에 운전자 뿐 아니라 차량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인이 보유한 차량이 2대 이상되는 경우에는 할인할증등급을 최초 가입 적용 등급인 11등급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 자동차를 보유하던 사람이 새 차를 사서 보험에 가입하면, 새 차량도 기존 차량에 부과되던 할인, 할증 등급이 그대로 승계됐다. 그러나 추가로 구입한 차는 주로 보험 가입자의 자녀 등이 운전하기 때문에, 이들이 보험 가입자의 등급을 물려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박소정 교수가 차량 다수 보유자의 계약을 분석한 결과 기존 차량의 손해율보다 추가로 구입한 차의 손해율이 평균 17.3% 높았다.

김일태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보험료가 똑같이 올라가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불합리한 일"이라면서 "감독 당국 차원에서 40년만에 추진되는 할인·할증제도 개선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