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법인들은 상장사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한국거래소에도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감사의견 등이 사전에 유출돼 미공개 정보로 활용되지 않도록 감독과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정보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권추 회계심사국장은 "국내 주식회사의 95% 이상이 12월말이 결산종료일로 결산과 외부감사 일정이 매년 1~3월에 집중된다"며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회계사는 여러 회사의 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관리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감사인이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거래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사실과 감사의견을 통보하도록 했다. 상장사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감사보고서 및 관련 정보를 성실히 공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 회사가 상장폐지 지연 등의 목적으로 이를 공시하지 않은 채 감사의견 변경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비적정 감사의견 등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매도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박 국장은 "감사정보 관리가 허술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미공개 감사정보를 통해 증권투자에 이용하려는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감사보고서가 공식적으로 공시되기 전에 감사의견, 특기사항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하는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2015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감사정보를 유출한 회계사 본인은 물론 이를 전달받아 증권매매에 이용한 가족, 친지 등도 증권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을 발견하면 감사보고서 발행 이전에 전임 감사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절차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회계법인은 협의 내용과 전기 감사조서 검토 내용 등을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감사조서에 적절히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