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전거래와 사전 자산배분을 위반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중징계안이 확정됐다. 금융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신규 사업에 제약이 따른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1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징계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따라 신한금융투자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8억522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관련기사 [단독] 신한금융투자, 불법 자전거래 등 '과태료 9억·기관경고' 중징계<2017.1.10>

신한금융투자는 2012~2015년까지 약 3년간 4887회, 총 21조5742억원 상당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전거래는 회사 내부의 계좌 사이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돼 있다. 고객에게 기존 금융 상품을 청산해서 원리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자 신규 고객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4년 1월 A사가 위탁한 신탁재산과 B사가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2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거래하는 등 2015년까지 총 30회, 816억원 상당의 ABCP를 신탁재산 상호간에 매매했다.

또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4년 C사가 가입한 신탁계약에 편입한 10억원 가량의 ABCP를 타 증권사에 매도한 후 이를 다른 신탁계약처럼 꾸며 해당 증권사로부터 사들였다.

사전 자산배분도 위반했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임의대로 배분해서는 안되고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 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임의로 자산을 배분하면 일부 계좌 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반드시 미리 정한 배분명세에 따라 고객계좌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여간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169회(거래금액 4조7922억원)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기업어음 등을 취득, 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배분했다.

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전 공매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신한금융투자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투자자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주식 23개 종목을 45만주(약 65억원) 가량 차입공매도하거나 주식스왑거래(27억원) 하는 방식으로 6억원 가량의 차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D사 주식 28%를 취득한 후 금융위원회에 사후 출자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증권의 인수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총 전까지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당일 자전거래가 아닌 다음날 중개증권사를 통해 재매입한 거래는 예탁결제원을 통한 정상거래였고 1일물 전단채 등 당일 발행자산은 집합주문 처리절차의 예외가 적용된다"며 "과도한 제재라는 것을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