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핀테크 업체와 적극적으로 손잡으면서 자사의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안에 비트코인,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자사의 카드포인트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올해 1분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올해 1분기 중으로 신한카드의 모바일 앱인 ‘판(FAN)’을 통해 고객이 보유한 마이신한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한카드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보유한 핀테크 업체 ‘코인플러그’와 제휴를 맺었다.

이 서비스는 적립된 포인트를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거래소 고시 시세에 따라 1점 단위로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현물가치가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코인플러그의 전자지갑을 통해 비트코인 송금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한 마이신한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려면 고객들은 판 앱을 통해 비트코인 전환을 신청하고, 코인플러그 회원 가입 및 전자지갑 계정 개설을 한 뒤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포인트로 바꾼 비트코인으로 재테크도 가능

앞서 지난 2015년 9월 KB국민카드가 코인플러그와 제휴해 업계 최초로 카드포인트와 비트코인 전환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민카드 홈페이지와 앱에서 국민카드 포인트인 ‘포인트리’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민카드에 따르면 서비스 시행 이후 카드 회원들은 매월 150만~200만원 어치의 포인트리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가 오르내리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고객은 포인트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기는 재테크를 할 수 있다. 비트코인 데이터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제 비트코인 가격은 117.28(약 13만5000원)달러까지 주저앉았다가, 이달 5일 1153.02달러(약 133만4500원)까지 치솟았다.

코인플러그에 따르면 1월 26일 오전 10시 현재 1비트코인은 109만원이다. 이 시세를 적용하면 포인트 1000점이면 0.00091743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포인트를 ‘비트코인화’하는 롯데카드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이용되는 블록체인(block-chain)에도 카드사들은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금융거래 장부를 분산·저장하는 전자 공공 거래 장부 기술이다.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만들어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순서대로 연결(Chain)하는 일종의 분산형 DB기술이다.

롯데카드는 블록체인 전문 업체 블로코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카드 포인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롯데카드의 엘포인트를 비트코인처럼 가상 화폐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엘포인트로 간편송금을 하거나 온라인쇼핑에서 간편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카드사들의 신기술을 이용한 포인트 정책에 대해서 카드업계 관계자는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고객들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포인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