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C&C(048550)는 한세민, 정창환 공동 대표 체제에서 정창환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공동대표 규정을 폐지하고 한세민 단독대표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입력 2017.01.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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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C&C(048550)는 한세민, 정창환 공동 대표 체제에서 정창환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공동대표 규정을 폐지하고 한세민 단독대표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