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계류된 쟁점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미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법안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포함해 계류중인 109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안 논의 실적이 '0건'인 상임위는 미방위가 유일했다"면서 "이번 법안 회부로 법안 통과에 가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단통법 등 쟁점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1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미방위 출범 8개월만에 법안심사 소위 회부

미방위는 이날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추천방식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국회 미방위가 출범한지 8개월만이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정하고, 사장 선임시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토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미방위는 전체회의를 마친 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공청회를 이어서 진행했다. 여·야 미방위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어느 쪽이 권력을 잡을지 모르는 현 상황이 다시 오기 어려운 만큼 개정안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 공영방송을 정치적 중립지대에 얼른 갖다 놓는 것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언론의 독립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지금 고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발상"이라며 "이런 식으로 방송법을 계속 고치면 누더기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현행 사장을 교체하고 새로운 사장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최대 쟁점 법안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는 여야 각 5명,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이 상대적으로 법안 심사에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일보 DB

◆ 11건이나 되는 단통법 개정안 심사도 급물살

방송법과 함께 단통법 개정안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되면서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시행 전부터 잡음이 많았던 단통법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며 단통법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논란이 계속 되자 정치권에서는 단통법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단통법 관련 개정안은 총 11건이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이통사와 제조사가 주는 보조금(지원금)을 따로 표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또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구매시 일정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상한액은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정하도록 돼있다. 현재 지원금 상한선은 33만원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9월에 법적 효력이 다하는 일몰 규정이지만, 국회 논의로 일몰 시점보다 빨리 폐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비쟁점 법안이 아닌 이상 1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을 심사해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아직 19일 이후의 법안소위 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방위가 일단 법안 처리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주요 쟁점 법안 논의는 2월 임시국회나 돼야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검토된 법안들은 이후 미방위 전체회의 의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오는 20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미방위 쟁점 계류법안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