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도 원금감면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저축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을 받았을 때 신용등급 하락 폭이 기존보다 줄어든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현황 등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일환으로 실시한 서민금융 현장점검 결과, 이 같은 민원을 수용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40여 금융기관 및 소비자로부터 45건의 건의과제를 수집했다. 이후 수집된 건의과제를 '우선 수용과제'와 '추가 검토과제'로 분류하고 우선 수용과제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 중에는 주금공, 신·기보 등의 보증기관의 개인부실채권에도 원금을 감면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단, 성실 상환자에 한해 원금감면이 이뤄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2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고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면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주고 있다.
이밖에 사잇돌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폭도 재조정된다. 그동안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이용시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하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락폭 조정 범위는 향후 데이터 검증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도입해 채권자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연체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가 변동되는 동안 그 상황을 알지 못해 채무조정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취약계층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소‧서민 금융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