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해 역대 가장 큰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6년 시세조정과 관련해서 신고한 개인에게 592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금까지 지급한 개별 포상금 중 가장 큰 액수다.
포상금은 지난해 4월에 지급됐다. 신고자는 시세조정 행위자를 특정해서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증거로 제출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는 한 해 동안 지급된 전체 포상금 액수로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에게 총 1억2075만원(건당 평균 24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포상 대상자들은 시세조정과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했다"며 "금감원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서 조치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최근 4년동안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6건, 3억2525만원이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정이 13건(1억818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6건(9325만원), 미공개 정보 이용 5건(4410만원) 순이다.
또 금감원이 2013년부터 지급상한을 확대한 이후 포상금 지급금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포상금 지급 상위 5건 중 2016년에 2건, 2015년에 2건이 있다. 포상금 지급상한은 2013년에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포상금은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라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으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박 국장은 "최근 불겅정거래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화되며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신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감원은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신고자 비밀을 엄격히 유지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는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www.cybercop.or.kr)나 금감원 콜센터 1332 또는 02-3145-5599, 5593, 5583, 5586, 5549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