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신규 출시되는 카드에는 포인트 사용 비율·방법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2017년에 출시되는 신규 카드 상품부터 적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공

다만 기존 상품은 카드사와 제휴 업체간의 계약 관계를 감안해 포인트 사용 비율 폐지 여부를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표준약관 이행시기와 방법은 각 카드사가 결정한다.

현대카드는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신규 포인트 제도인 C포인트(가칭)를 제정하고, 기존 포인트제도인 M포인트를 신규 포인트로 전환하여 쓸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카드상품은 소비자가 포인트 사용 비율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안내장과 홈페이지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등 5개 카드사가 포인트 관련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거나 자사에 유리한 방법으로만 포인트를 사용토록 해,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이 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또한 홍보에 있어서 카드사가 주로 포인트 적립률 등 포인트 제공만 강조하고, 사용 비율 제한이나 포인트 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했다.

포인트 사용 비율에 제한이 있었던 포인트와 건수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5개 카드사에서 쌓인 포인트는 지난 2012년에는 2413억포인트, 4156만건이었는데, 지난 2015년에는 4490억포인트, 1억154만건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