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4월부터 개편되는 실손의료보험의 절판마케팅과 관련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5일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손보험의 구조가 바뀌는데, 보험사의 영업 현장에서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덮어놓고 팔다보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표=금융위원회 제공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이후 판매됐던 표준화된 단일 상품 뿐이었는데, 오는 4월에는 이를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다각화된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3개의 진료군인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을 특약으로 분리했다. 상해와 질병에 따른 의료비를 보장받고 싶으면 기본형을, 특약에 명시된 진료군의 보장이 필요하면 특약형에 가입하면 된다.

통상 한 보험 상품이 절판되면 그에 따르는 영업 일선에서는 '절판 마케팅'이 불 붙는다. 이전 상품의 절판 직전에는 '과거보다 조건이 나빠지는 상품이 출시되므로 미리 가입하라'거나, 새 상품이 출시되면 '새로 나온 상품의 보장이 훨씬 좋다'면서 보험 상품을 갈아타게 한다.

최근 세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축소된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GA(Geneal Agency·여러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설계사들이 "다음달에 가입하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판촉 활동을 진행 중인 것이 절판마케팅의 사례다.

이번 실손보험 개편에서 금융위원회는 특약 항목에 한해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진료 행위별로 연간 누적 보정 한도·횟수를 설정했다. 기본형에만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25%정도 줄지만 자기부담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보장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어, 영업 현장에서 이를 부각해 절판마케팅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손보험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은 지난 해 기준 122.1%까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