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역 앞 사거리가 최대 120m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바뀐다. 구로구 신도림동 경인로변 일대 주거지역에는 9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구로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로역·신도림역세권 일대 107만1585㎡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구로구 구로역·신도림역세권 일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구로역 앞 사거리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이 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적용해 건물을 지으면 최고 120m(35~37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저층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신도림동 경인로변 일대 주거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기존 80m에서 90m(27~28층 높이)로 상향된다.이 지역은 의료시설 건립이 가능한 반면 교육 환경에 해로운 옥외철탑 골프장과 정신병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지을 수 없다.

구로기계공구상가(구로동 606-1번지)와 한성상가(구로동 609-24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은 용적률이 최고 400%까지 높아진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 지역은 신도림역 주변을 제외하면 개발이 정체돼 구로역과 신도림역을 잇는 역세권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노후 건축물과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